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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유족에게 3억 5천5백만 원을 최종 제시하여 소송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망인은 사고 당시 공무원이었고 호봉승급, 일실 퇴직금을 포함하여 4억 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4억5천만 원이었으나 연 5%의 이자를 인정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하여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으로 만약 판결로 간다면 원고가 전부 승소했기에 소송비용까지 100% 청구할 수 있으나 아직 이의기한이 남아있어 의뢰인의 결정에 따를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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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2년 11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4. 2012년 09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6. 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2년 09월 0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2년 09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2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1. 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2.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13.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4. 2012년 04월 1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5.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6.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7.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18.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19.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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