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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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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 전 유족에게 보험사 지급 기준상 4,3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망인은 85세의 고령이었으나 사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기에 그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약 2년간 도시일용노임의 일실수익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뢰 전 유족에게 보험사 지급 기준상 4,300만 원 제시하였던 사건으로
망인은 85세의 고령이었으나 사고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기에 그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약 2년간 도시일용노임의 일실수익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