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2011년 7월 12일에 소송이 시작되어 피해자는 사고 이후 현재까지 극심한 통증과 사지마비에 가까운 상태이나 신경외과적으로 현상 증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검사상의 아무런 결과가 없었으며 결국 정신과 감정을 통한 장해와 마취통증과의 향후 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재감정을 하였지만 결국 영구장해 인정받지 못하였고 규범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긴 소송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원고 측의 주장과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장해 기간 만료된다면 재 소송을 통하여 추가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종결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