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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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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예기치 않게 소송 기간이 1년이 지난 후 종결이 되어 심적인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건 의뢰 전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6,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던 사안으로
망인은 사고 당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 중이셨고 일실수익 3년 인정받아
만족하실만한 소송실익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소송 기간이 1년이 지난 후 종결이 되어 심적인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