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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자는 속도위반 하였고 피해자는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을 한 것을 근거 사유로 무과실 적극 주장 하였지만, 기존 판례대로 10% 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최초 화해권고에 대해서 원고측 이의신청하여 무과실로 다투었지만 결국 판결로 종결된 사안으로 다만 위자료와 소송비용 청구로 과실부분 상계된 금원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유족들께서는 판결금액보다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히지 않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원하시던 결과를 얻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말씀 전해드리며 고인께서 가족분들의 간절한 노력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며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