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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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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먼저 교통사고합의근은 없다고 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있겠지만 면책사안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되어 소송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판사님도 면책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