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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5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2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1년 07월 0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2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1년 11월 24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1년 10월 06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2년 09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0월 1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1월 25일 [ 청주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