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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여러가지 쟁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실, 후유장해, 향후치료비의 범위 등)
소송전 예상 장해율보다는 조금 평가절하된 부분이 아쉽지만 신체감정 결과 대비하여 결정된 금액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에서는 이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송전 40%의 과실 및 후유장해 5% 정도 인정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은 거의 없다고 말하였던 사안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의를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