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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