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횡단보도 지근 사고로
피해자 과실 15% 정도로 결정된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