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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 2016.02.18 19:37


    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


  1.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3.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4.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5.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6.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7.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8.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9.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0.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1. 201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2. 2015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3. 2015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4.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5. 2015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6. 2015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7. 2015년 10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8. 2015년 10월 0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9.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 2015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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