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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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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
망인이 택시를 부르려고 1차선과 2차선 경계 선상에 서 계셨던 사안입니다.
이중소득 인정되었으며 과실은 20~25% 정도로 화해권고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영상 확보되어 열람한 결과 적절한 과실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판결까지 갈 사안은 아니어 결정사안에 승복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