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상기 화해권고는 남자 초등학생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한 화해권고 결정사항입니다.
사고후닷컴에 위임 후 피고 측에서 3억 3천부터 출발하여 3억 6천 그 후 3억 9천까지 제시하면서
소취하 합의를 하자고 하였고 저희들은 4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측 수용 거절하였던 사안이며
원고가 제시한 4억 원의 기준은 판결 시 최저로 예상되는 판결 금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