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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0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0년 02월 16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0년 03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2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1년 07월 0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6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28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1년 05월 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영구장해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다행히 영구장해 인정되고 과실은 적당히 평가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측에서는 이의 할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피고 측 이의여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