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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1월 17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
2015년 0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2년 03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0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7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1년 12월 0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2015년 0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5월 0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5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5년 04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4월 0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5년 0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본 사건은 모 연예인 교통사고 사건을 소송 수행하여 이름이 알려진 사무소에서 1심을 진행하여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의뢰인께서 수용할 수 없어 당 법인으로 내방하시어 사건을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 법인에서 이의하여 그동안 잘못되고 누락된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청구를 바로잡아 청구하였고 결과는 상당 금액으로
증액되어(7,800만 원)종국 되었습니다.(참고로 본 사건은 본 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불금으로 원고가 받아 그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취지를 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만족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승복 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간의 마음고생 털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