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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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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께서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교차로 황색점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피해자 과실 5%로 화해권고 결정된 사안이며
의뢰인께서 수용하기로 하셔서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