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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