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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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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
위임 전 보험회사에서 1천만 원 초반 금액을 제시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위임 당시 예측해드린 범위의 배상금 결정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