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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화해권고 결정 이유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원고 측 주장 내용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피고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 마무리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