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3' |
---|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심에서 신체감정 두 번 2심에서 신체감정 한번 총 삼차 감정까지 한 사안으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다툼이 심하였습니다.
결국 감정 결과에 대해서 중간 정도의 장해율을 재판부에서 원, 피고 조율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