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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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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사고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원고 이의하여 2400만 원 증액된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과실 판단을 위하여 원고측은 본 결정에 이의하고 판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사고 후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사고차량 운전자를 후행 차량에 의해 2차사고, 3차 사고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연의 내용이며 1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원고 이의하여 2400만 원 증액된 2차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과실 판단을 위하여 원고측은 본 결정에 이의하고 판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