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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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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 후 보험회사에서 1일 2시간의 개호 인정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예상되었던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보험회사 최초 제시 금액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 상향 결과입니다.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건 위임 후 보험회사에서 1일 2시간의 개호 인정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바로 소송에 착수하였으며 예상되었던 1일 4시간 개호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지연이자 포함 보험회사 최초 제시 금액 대비 약 3배 이상의 금액 상향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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