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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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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3 | 2645 |
225 |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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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1 | 2590 |
224 |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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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20 | 2705 |
223 |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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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7 | 3007 |
222 |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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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5 | 2686 |
221 |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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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13 | 2715 |
220 |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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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1.02 | 2802 |
219 |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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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31 | 2675 |
218 |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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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7 | 2925 |
217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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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20 | 3130 |
216 |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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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6 | 2868 |
215 |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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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4 | 3151 |
214 |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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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10.11 | 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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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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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9 | 3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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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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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5 | 3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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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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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20 | 2966 |
210 |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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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13 | 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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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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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6 | 3505 |
208 |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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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9.05 | 3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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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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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8.21 | 3656 |
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건과 별도로 의사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수행하여 드렸으며 의사상자 결정이
되어 그 결과 본사건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추가지급(장해보상금) 받게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신뢰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근간 개업하신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