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
2016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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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2.06 | 7077 |
225 |
2016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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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05 | 6977 |
224 |
2016년 12월 6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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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2.15 | 6944 |
223 |
2016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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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05 | 6913 |
222 |
2016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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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1 | 6894 |
221 |
2016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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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09.20 | 6884 |
220 |
2016년 10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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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0.20 | 6815 |
219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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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1 | 6814 |
218 |
2016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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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2.15 | 6693 |
217 |
2016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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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0 | 6613 |
216 |
2017년 3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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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15 | 6593 |
215 |
2016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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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23 | 6578 |
214 |
2016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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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6.11.14 | 6554 |
213 |
2017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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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08 | 6546 |
212 |
2017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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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1 | 6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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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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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2.21 | 6428 |
210 |
2017년 3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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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3.28 | 5921 |
209 |
2017년 4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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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25 | 5724 |
208 |
2017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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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0 | 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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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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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7.04.19 | 5061 |
본 사건은 원고 측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재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원고는 택시 승객으로 사고현장을
지나치다 선행사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중 사고를 당하여 한쪽 다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30% 과실을 책정하였으나 항소심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의 의로운 행동에 15%의 과실로
판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사건과 별도로 의사상자 신청을 대리하여 수행하여 드렸으며 의사상자 결정이
되어 그 결과 본사건 손해배상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추가지급(장해보상금) 받게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신뢰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근간 개업하신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