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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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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위임전 보험회사에서 결정금의 60% 남짓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던 사안으로
두 번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 피고 이의없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위임전 보험회사에서 결정금의 60% 남짓한 금액으로 합의를 제안해 왔던 사안으로
두 번의 화해권고를 통해 원, 피고 이의없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