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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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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서 1차 감정에 불복하여 재감정 신청하였으나 재감정 결과는 1차 감정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
재감정과 사실조회로 인해 사건종결이 늦어진 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
공제조합에서 1차 감정에 불복하여 재감정 신청하였으나 재감정 결과는 1차 감정과 동일하게 인정되어
종결된 사안입니다.
재감정과 사실조회로 인해 사건종결이 늦어진 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