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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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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당시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위임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70% 책정 하였었고
1심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당시 언론에 보도가 이루어진 사고입니다.
위임전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70% 책정 하였었고
1심 판결은 원고의 과실을 40%로 판단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심사숙고 끝에 항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