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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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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 쟁점이 있어 전혀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 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소송의 전반적인 과정 등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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