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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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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본 건은 안타깝게도 공직에 계시는 분의 사망 사건입니다.
위임 후 유가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부 공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차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사건에 공탁한 금원은 한 푼도 공제 당하지 않고 결정된 부분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