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9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8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7년 8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7년 8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