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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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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 불복하여 결국 판결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1, 2차 화해권고결정금과는 다르게 판결문상 사고기여도를 70%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의한 후 유족께서 진정서 제출한 것밖에 없었는데 재판부에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하여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