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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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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 아무리 장해가 인정 되지 않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결정금은 예상"된다고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동안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 피해자로 위임 전 손해사정사가 결정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안 받은 후 내방 상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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