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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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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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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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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