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 |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23533 |
405 |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21641 |
404 |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사고후닷컴 | 2013.09.16 | 21507 |
403 |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4 | 20849 |
402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3 | 20446 |
401 |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2 | 20219 |
400 |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31 | 20186 |
399 |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2 | 20130 |
398 |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2.24 | 20124 |
397 |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954 |
396 |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882 |
395 |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
사고후닷컴 | 2016.03.29 | 19759 |
394 |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645 |
393 |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597 |
392 |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8 | 19593 |
391 |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7.07 | 19492 |
390 |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79 |
389 |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62 |
388 |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
사고후닷컴 | 2012.07.20 | 19415 |
387 |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
사고후닷컴 | 2012.06.04 | 19403 |
말초신경 손상에 대한 직업계수 적용을 신경계 3으로 할지 손상의 부위로 할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있어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결국 신경계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퀵서비스 업을 인정받게 되어
소송 실익은 거두었습니다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 직업에 따른 계수는 해부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직업에 따라 각 손상된 신체 부위의 기능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끝내 인정받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모든 판단이 같을 수 없을 것이기에 합당한 판단을 받을 때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랜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