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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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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추상장해 전혀 인정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며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15%의 추상장해 인정 받았으나
판결에서는 7%의 장해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 하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투어 드리겠습니다.
소송전 보험회사에서는 추상장해 전혀 인정 못 하겠다고 한 사안이며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여 15%의 추상장해 인정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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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논의 끝에 항소를 결정 하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투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