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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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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정에 있어 원, 피고 측은 각각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으며
한시장해에 대한 일부청구한 사안으로 장해기간이 종료된 후 재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오랜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조정에 있어 원, 피고 측은 각각 수용 의사를 밝혀 오셨으며
한시장해에 대한 일부청구한 사안으로 장해기간이 종료된 후 재청구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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