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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결정문]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7년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피해자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고향 친구들과 강원도로 여행을 가던 중 휴게소 주차장 앞 천막으로 설치된
옥수수 판매점에서 구입한 옥수수를 먹기 위해 앉아 있다가 느닷없이 천막으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운전자 잘못도 있지만 휴게소 주차장 앞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기관에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총액 1억 원을 모두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의하였기에 판결 선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