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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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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7 | 1007 |
265 |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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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5 | 1006 |
264 |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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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2 | 1139 |
263 |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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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1 | 1092 |
262 |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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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10 | 1079 |
261 |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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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9 | 974 |
260 |
2018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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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8 | 1040 |
259 |
2018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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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5 | 1008 |
258 |
2018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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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4 | 1001 |
257 |
2018년 11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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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3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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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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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4.02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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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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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8 | 1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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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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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7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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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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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5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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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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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21 |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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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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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9 |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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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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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9.03.15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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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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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14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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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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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9.01 | 2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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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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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 2018.08.01 | 2453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일처리를 돕기 위해 지인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자의 부주의로 도로 우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골절,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당시 의뢰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도시일용노임에 기초해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발명가인데 사고 직전에는 특허받은 발명품을 이제 막 상용화시키는 단계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내 기업들과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에 특허받은 발명품을 상용화시키고 있어서 사고 이후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장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로 사고 이후 특허받은 발명품으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통계소득(공학전문가)에 의해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셔서 피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인 1,600만 원보다 7,300만원이 상향된 8,900만 원을 인정하였고 피고도 승복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