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
---|
2019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2019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9월 0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9월 0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소득, 장해, 기왕력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사안으로 지난 화해권고 결정에서
상대방 이의하여 다툰 끝에 장해율 조정되어 천만 원 감액되어 재화해 권고 결정이 되었고
아쉬움이 많지만, 의뢰인께서 수용하셔서 판결로 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