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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개호환자, 중상해, 사망사고,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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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로 무단횡단 사고로 버스 바로 앞으로 횡단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는 과실을
40%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 이의하여 변론 재개 결정되었고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1차로 무단횡단 사고로 버스 바로 앞으로 횡단한 사유로 재판부에서는 과실을
40%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 이의하여 변론 재개 결정되었고 재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