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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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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해차량은 편도 1차로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진행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오토바이에 망인 두 분이 탑승한 채 사고 지점에 이르러 도로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속도위반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발생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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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주장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 차선으로 들어오리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일반 과실로서 면책 및 청구에 대한 기각 주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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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망인의 과실에 대하여

 

망인은 차로에서 제초 작업자를 피해서 위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공사 등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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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 차량의 과실

가해 운전자는 전방에 제초작업자를 인식할 수 있었고 반대 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위반으로 운행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자인하였듯이 규정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직접적이고도 매우 크다고 변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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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결

재판부는 ① 제초를 위한 작업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자 않고 정면충돌한 점, ② 제한속도를 23km 초과하여 시속 83km로 운행하였던 점, ③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⑤ 제초작업자를 발견한 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였다면 망인들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이류로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판결한 성공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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