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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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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작업장 내에서 원단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로 1)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으깸 손상 2) 양측 전완부의 다발성 근육 손상 및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게 되어 결국 70% 이상의 병합 장해가 발생되었고 이에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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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

사고 당시 원고가 원단을 끼우기 위하여 롤러를 회전시킨 채 원단을 끼우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 이하로 제한하여야 함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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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 시간에 대해서

원고가 식물인간이나 사지 완전마비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호인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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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가. 과 실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원고가 작업하던 기계(롤러)에 안정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사건 사고 이후 설치된 안전 카바 사진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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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호 시간에 대해서

이 사건 사안은 손목 및 전완부까지 절단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가 있으므로 1일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원고의 개호 요구도 점수표를 제시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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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사업주는 덮개 등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보호 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였으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35% 제한 및 개호인은 하루 6시간으로 판단함.

* 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원고의 과실 판단에 있어 수긍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항소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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