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0.12.01 22:19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5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미만성 축삭 손상 ②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③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④ 전십자인대 파열, ⑤ 후십자인대 파열, ⑥ 외측 측부인대 파열, ⑦ 비골골절, ⑧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1.jpg

 

2.jpg

 

 

2. 피고 측 주장

 

 

도로 우측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이 손을 들어 부르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뒤따르면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함.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jpg

 

 

- 피고가 주장하는 19:32:46경 승객이 피고 차량을 향해 손짓한 뒤 피고 차량이 반응하는 순간에도 피고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음. 전혀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을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19:32:47 시점에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며 19:32:48 시점에 정차함.

 

 

-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5.jpg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판 결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역산해 보았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를 책정하고 택시와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8.09 470
345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file 사고후닷컴 2021.07.14 502
344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1.07.13 581
343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6.22 665
342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6.01 229
341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2.26 587
340 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23 507
339 횡단보도 인근 교통사고 사망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2.15 574
338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27 550
337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9 448
336 화재사고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3 434
335 두부 손상 없는 뇌전증에 대하여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1 424
334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사고 13억 원(이자,가불금포함) 1인 개호 인정 판결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07 432
333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2.28 374
»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2.01 554
331 고속도로 후진사고 과실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17 818
330 기면증으로 인한 인도침범 사망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1.13 488
329 횡단보도 보행 중 적색 신호변경 교통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1.12 573
328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09 483
327 학교안전공제회 항소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1.03 4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