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0.12.01 22:19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4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미만성 축삭 손상 ②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③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④ 전십자인대 파열, ⑤ 후십자인대 파열, ⑥ 외측 측부인대 파열, ⑦ 비골골절, ⑧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1.jpg

 

2.jpg

 

 

2. 피고 측 주장

 

 

도로 우측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이 손을 들어 부르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뒤따르면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함.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jpg

 

 

- 피고가 주장하는 19:32:46경 승객이 피고 차량을 향해 손짓한 뒤 피고 차량이 반응하는 순간에도 피고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음. 전혀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을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19:32:47 시점에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며 19:32:48 시점에 정차함.

 

 

-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5.jpg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판 결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역산해 보았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를 책정하고 택시와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사망 사건 책임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6 1222
85 사망 인과 관계에 있어 파킨슨병 기왕증 10%만 인정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12 989
84 사망원인을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은 보험금청구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1.30 1122
83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10.12 618
82 산재사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8.25 952
81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1.07.13 544
80 상해부위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사고 기여도 100%를 인정받은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7.28 427
79 선행사고에 의한 적재물 추돌과실, CRPS 장해율 판단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11 1148
7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5%의 과실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5.25 88
77 야간 고속도로상 전복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과실을 40%로 인정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3.07.14 330
76 어린이 보호구역 피해자 무단횡단, 가해자 제한속도 초과 사고 file 사고후닷컴 2020.12.28 363
75 얼굴 및 다발성 흉터에 대해 추상장해 인정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0.07.15 1108
74 오토바이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19 428
73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3 157
72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가 창고 바닥으로 추락 사망사고 사례(1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2.10.06 82
71 음주 가해차량이 야간 경운기 후미추돌한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1.27 523
70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1.11.18 221
69 음주 호의동승자 과실을 30%로 이끌어낸 사례(1억8,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7.11 124
68 자살로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우연한 사고로 인정받은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19.12.07 1104
67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1.09.16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