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2020.12.01 22:19

급차선 변경 교통사고 과실 승소사례

사고후닷컴
조회 수 4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가해차량인 택시는 사고 장소에 이르러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가해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① 미만성 축삭 손상 ②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③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④ 전십자인대 파열, ⑤ 후십자인대 파열, ⑥ 외측 측부인대 파열, ⑦ 비골골절, ⑧좌측 대퇴골 몸통 중앙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1.jpg

 

2.jpg

 

 

2. 피고 측 주장

 

 

도로 우측에 택시를 잡으려는 승객이 손을 들어 부르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뒤따르면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3.jpg

 

 

3. 사고후닷컴 변론

 

 

피고의 주장에 대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주장함.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jpg

 

 

- 피고가 주장하는 19:32:46경 승객이 피고 차량을 향해 손짓한 뒤 피고 차량이 반응하는 순간에도 피고차량은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음. 전혀 감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을 발견한 피고 차량 운전자는 19:32:47 시점에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속도를 급격히 감속시키며 19:32:48 시점에 정차함.

 

 

-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5.jpg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해 오는 시간은 불과 1초 내지 2초의 시간임. 또한 영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 것이 아닌, 급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밖에 볼 수 없음.

 

 

4. 판 결

 

 

화해권고 결정금으로 역산해 보았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를 책정하고 택시와 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6 2011년 10월 27일 [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3533
405 2011년 10월 1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21641
404 2013년 09월 0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file 사고후닷컴 2013.09.16 21507
403 2016년 2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849
402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3 20446
401 2016년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219
400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31 20186
399 2016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2 20130
398 2016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2.24 20124
397 2011년 07월 05일 [ 서울고등법원 2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954
396 2011년 10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882
395 2016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1 file 사고후닷컴 2016.03.29 19759
394 2010년 06월 2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645
393 2011년 08월 29일 [ 대구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597
392 2012년 04월 23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8 19593
391 2012년 07월 02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07 19492
390 2009년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79
389 2009년 9월 11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62
388 2012년 07월 04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7.20 19415
387 2010년 01월 29일 [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 file 사고후닷컴 2012.06.04 194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