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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안

가해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원고)를 충격하여(가해 운전자는 제한속도가 30Km/h 도로에서 31.2Km/h를 초과하여 진행함) 원고로 하여금 ① 골반의 다발성 골절 ② 외상성 경막 하 출혈, ③외상성 뇌실 내 출혈, ④ 좌측 경골 몸통 골절 ⑤ 장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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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측 주장

가. 과실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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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인 원고가 택시의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1초도 안되는 시점에서 차량과 부딪혔으므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불가 항력성을 주장하며 원고의 과실을 70~80%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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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 상 골반 Ⅰ-4 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치(1인치 이상 전위)에도 미달되는 바, 골반골 Ⅰ-4 항목을 적용하여 27%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정신과에 대해서는 감정 당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한시장해 4년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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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후닷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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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 지점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로서 제한속도는 30km이고, ‘전일제’로 시행한다는 표지판 내용상 명확한 것으로 주장함.

 

 

나. 사고 당시의 가해차량 속도에 대하여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회보에 따르면 사고 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를 40km 가까이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원고를 충격한 것을 밝혀내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일축시켜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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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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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골은 편측 골반뼈의 전체를 의미하며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 회신 기재와 같이 좌측 골반 전체의 15-20도의 회전 변형이 존재하고 그 거리는 약 25mm 로서 1인치인 2.54cm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함.

정신과 증상의 고정 여부에 대해서 감정의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증상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한바, 피고의 한시장해 주장을 배척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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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 결

도로 주변은 상가 및 주택가로 이루어져 보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도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점과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진행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하였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 결과 그대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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