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승소사례

교통사고 보험분쟁

다양한 실무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후닷컴입니다.

사고후닷컴
조회 수 51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1. 기초 사안

이 사고는 가해차량이 교차로 지역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원고가 탑승하고 있던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과 충격한 사고이며 이 교통사고로 하여금 ① 경추 척수병증, ②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여명 동안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100%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noname01.jpg

 

 

2. 피고 측 주장

승객인 사고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는 택시 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의 다친 부위에 비추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총합계 8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noname02.jpg

 

 

3.사고후닷컴 변론

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에 대해서

(1)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호의동승한 경우에 ⓑ단순한 동승자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하 ‘사고 위험성의 인식 사정’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유상 운송의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없고, ⓑ호의동승의 경우는 계속적 위험운전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 43181 판결).

(2) 이 사건 사안을 보면 ⓐ원고는 택시의 승객인바, 택시 운전자는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승객인 원고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가사 그 적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택시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을 저질렀는 바,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안전운전 촉구할 시간 및 여유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나. 안전벨트에 대하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두부, 안면부 등에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전벨트를 미착용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521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4779판결), 초기 평가 기록지에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 53905판결).

또한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호장구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을 호증으로 제출하여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noname03.jpg

 

4. 판 결

 

재판부에서는 택시 승객으로서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사정만으로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택시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부상 부위와 정도만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쉽게 추단하여서도 안 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과실 상계에 대한 주장을 전부 배척하여 결국 무과실로 이끌어내었고 본 사건은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금으로 기록된 성공사례입니다.

 

1 - 0001.jpg

 

1 - 0002.jpg

 

1 - 0003.jpg

 

1 - 0004.jpg

 

1 - 0005.jpg

 

1 - 0006.jpg

 

1 - 0007.jpg

 

1 - 0008.jpg

 

1 - 0009.jpg

 

1 - 0010.jpg

 

1 - 001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25억 1,000만 원, 역대 두 번째 교통사고 판결금(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2.26 519
65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전부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6.01 182
64 비보호 좌회전 사고 항소심 승소(6억_가불금, 지연이자 포함) file 사고후닷컴 2021.06.22 625
63 산재사고 위자료 청구 사건 file 사고후닷컴 2021.07.13 524
62 편도 4차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사례(지하보도, 차단 펜스有) file 사고후닷컴 2021.07.14 458
61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8.09 420
60 자폐성 장해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2억9,800) file 사고후닷컴 2021.08.11 376
59 추상장해 인정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9.08 355
58 산재 초과 손해배상 청구사건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09.10 340
57 학교안전공제회 전부 승소 사례(십자인대 파열) file 사고후닷컴 2021.09.14 366
56 자전거 도로상 개를 피하려다 전도된 사고(3억 3,000) file 사고후닷컴 2021.09.16 322
55 제조물인 차량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례(2억5,500) file 사고후닷컴 2021.10.07 279
54 절단 장해를 초과한 상실률을 인정한 사례(2억 7,800) file 사고후닷컴 2021.10.22 281
53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file 사고후닷컴 2021.11.03 236
52 음주 차량사고 항소심(개호 10시간 인정) file 사고후닷컴 2021.11.18 204
51 의료사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승소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1 186
50 운동회 도중 상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1.12.23 136
49 용접공 통계 소득을 인정한 사례(2억5,500) file 사고후닷컴 2022.01.06 109
48 근로자 재해사건 승소사례 file 사고후닷컴 2022.01.13 99
47 7차선 무단횡단 사고 사례(4억 8,000) file 사고후닷컴 2022.02.07 83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