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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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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대리운전 위험담보특약상품 가입 활성화 유도]


곧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

금융감독원은 또한 운전자 제한형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대리운전사고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장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3월12일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어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차주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는 차주 혹은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 있기 때문)

금감원은 이에 따라 대리운전 사고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주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동차 주인이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한정운전특약 등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내달부터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한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상품' 가입을 유도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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