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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스타 남우정 기자]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됐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추연식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8일 오후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이날 추연식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금은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위기탈출 넘버원’은 보복 운전 대응법으로 안전한 곳에 차량을 멈춘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했다.
한편 ‘위기탈출 넘버원’은 재난, 재해 등의 위기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 안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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