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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지민이 보복운전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어제(28일) 방송된 KBS 2TV '위기탈출 넘버원'에서는 보복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날 김지민은 "보복 운전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한 적은 없고 내가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김지민은 "운전을 하는데 한 남자가 계속 끼어들기를 시도하더라. 나도 30분 정도 서있었기 때문에 비켜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욕설을 퍼부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쫓아갔다"며 "그 남자는 여주 아울렛까지 갔다. 얌전히 따라갔다 돌아온 기억이 있다"고 회상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추연식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보복 운전 대응법으로 안전한 곳에 차를 멈춘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했다.
YTN PLUS 연예뉴스팀 (press@ytnplus.co.kr)